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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셨죠?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더불어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격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▶ 소득조건(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)
2023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가구 구성원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.
가구원 구성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 소득 기준금 | 2,200만원 | 3,200만원 | 3,800만원 |
최대 금액 소득구간 | 390~900만원 | 690~1,400만원 | 790~1,700만원 |
최대 지원 금액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* 총소득 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. 기타 소득, 이자, 배당, 연금을 합한 금액
단, 근로 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니 근로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▶ 재산조건
2022년 6월 1일 기준,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의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가 차감됩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
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더라고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이 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2022년 12월 31일 기준,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입니다.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대상입니다.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-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
- 배우자의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 일 경우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근로장려금은 9월에 1월~6월의 상반기 소득분을 반기신청 한 경우, 다음 해 3월에 7월~12월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상반기 신청자(9월 신청자)나 하반기 신청자(다음 해 3월)는 반기 심사 후에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6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므로 별도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
구분 | 신청기간 | 내용 |
하반기분 | 2024.3.1~3.15(6월말 지급) | 상반기신청(자동신청) →상반기 지급분 제외한 금액 하반기만 신청(근로소득만 신청가능) →23년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전액 |
정기분 | 2024.5.1~5.30(9월말 지급) |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대상 |
기한후 신청 | 2024.6.1~11.30(24.10월말~25.1월말 지급) | 근로장려금의 10% 감액 |
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
가구 구성과 소득,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. 필요 정보를 입력하면 지급액이 계산됩니다. 만약 지급액이 나오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. 맞벌이 가구는 각자 계산해서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구성원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신청 안내문을 받으시면 ARS나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▶ ARS(1544-9944)
전화를 걸고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.
▶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
모바일 앱(손택스) 다운로드 후 신청
PC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
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근로장려금 신청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자주 하는 질문
더 궁금하신 점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